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(문단 편집) === 청와대 개방 및 관리 수의계약 업체 논란 === 윤석열 정부은 [[청와대]]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데 46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. 이 중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에 정부와 업체간 계약 중 91%가 임의로 상대를 선정하는 수의계약 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지출된 예산은 총 50억원이 넘는다. 전체 수의계약 금액의 95%는 국가계약법 상 '천재지변,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, 작전상의 병력 이동, 긴급한 행사, 비상 재해 등' 조항을 근거로 체결되었기에 해당 사유가 청와대 개방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. [[https://www.fnnews.com/news/202209280815164317|#]]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927154400001|#]] [[http://www.ohmynews.com/NWS_Web/View/at_pg.aspx?CNTN_CD=A0002870078|#]] 청와대 관리를 맡는 회사는 [[근로기준법]]상 갖춰야 하는 취업규칙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. 취업규칙은 출퇴근, 임금, 휴일 등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휴일, 연차 휴가 규정이 미기입 되어 있고, 기본급과 수당 등 세부내역도 기입되지 않은 상태였다. 이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. 이러한 외주업체를 선정한 문화재청 산하 한국문화재재단은 이런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으며, 각 업체에 취업규칙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. [[https://news.jtbc.co.kr/article/article.aspx?news_id=NB12081797|#]] [[https://view.asiae.co.kr/article/202210051627402175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